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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법안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었다.
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더해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됐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만들려는 법안이다.
이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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