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경협주' 김홍걸 "이해충돌 심사 결과 상관없이 처분할 것"(종합)
국회 외통위·정보위 활동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 제기
"당선 전인 작년 9월 현대로템 매입…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기다리는 중"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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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자 정보위원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보유하고 있던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해당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주식은) 국회의원 되기 한참 전인 작년 9월에 매입한 것"이라면서 "지난달 말 국회 감사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는 감사관실에서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주식은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30일 기준 현대로템 주식 8718주를 보유하고 있다. 1억3730만8000원어치에 달한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과 방산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증권가에선 대아티아이·에코마이스터·다원시스와 함께 '4대 남북 철도연결 테마주'로 분류된다. 해당 주는 실적과 관계없이 남북 관계 호전 여부에 따라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김 의원이 외교통일위원과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대북 관련 정책 정보를 먼저 보고받거나 대북 사업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남북경협주를 보유하는 건 '공직자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산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가치가 3000만원이 넘는 주식에 대해 신고하고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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