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뉴스1
31일 포털사이트에서는 '북한에 의료인 파견' 실시간검색어(실검) 운동이 시작됐다. 이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한다'는 취지의 법안에 항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31일 오후 1시쯤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검에는 '북한에 의료인 파견'이 상단에 랭크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 논란이 된 것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었다.

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더해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됐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또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해명에도 의료진들은 실검 운동을 진행하면서 해당 정책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사를 표했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중국' '북한'의 속국이냐"라며 "허구언날 중국에게 아부하고 북한에게 퍼주고 짜증난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우리나라 의사들 부족하다면서 북한에 보낼 사람은 있냐"라며 "난 안갈꺼지만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상한 법안 내서 의료인동의 없이 너 북한 가라 하면 북한 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북한 노동당 간부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뿐이냐" "의사가 본인들 소유인가요" 등 정책을 비꼬는 댓글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