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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 해당 범죄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망하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개정안을 통해 그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대상 외국인 범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범죄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 구조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자격만 가지고 있다면 구조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해자 보유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근거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및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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