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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됐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A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보고 B씨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A씨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A씨가 은행에 자신의 돈을 맡긴 예금채권에 대해 소멸을 통지하고 이의가 없으면 A씨 계좌의 돈을 인출해 B씨의 피해구제에 사용할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감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뒤 이를 통지한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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