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방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떼어낸 뒤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자신이 머물던 모텔방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떼어낸 뒤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9시10분 광주의 한 모텔방에서 천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떼어낸 뒤 이불과 의류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당시 해당 숙박업소에는 4명의 투숙객이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11만85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본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화재경보기까지 떼어 내고 불을 지른 점을 볼 때 다수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객실로 불이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진화돼 인명 피해가 거의 없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