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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거주지를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마음대로 지정해서 격리시키는 게 용납될 줄 알았다면 오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의사환자도 아니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아니다. 유증상자라고 해도 음성이 나왔다면 보건내용 준수 권고에 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단순히 자신이 마음에 들지않아 격리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 1일 민 전 의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의원에 연락이 닿지 않아 자택을 방문했을 때 부재 중이었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 전 의원은 '종로구청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식료품 키트를 집에 보내주셨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나한테도 이런 걸 보내주면서 자가격리 이야기를 꺼냈으면 나도 혹하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울함을 토로했다.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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