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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오는 3일 부터 ' 단기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2020.9.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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