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민선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외교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전날 외교부와 관계자들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외교부에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함께 성희롱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한국외교관 A씨에게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2018년 11월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지난달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외교부는 "9월2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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