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전교조는 통보를 받고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