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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성추행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결정문은 외교부와 A씨, 피해자에게 송부됐다.
외교관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세 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
당초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피해자는 이같은 대처가 부적절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오르며 외교문제로 커졌다.
이후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오르며 외교문제로 커졌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는 "송구하다"고 했지만 "뉴질랜드 피해자에게는 사과 못한다"고 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한다.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인권위는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것과 관련해 '성희롱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성추행 문제와 관련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대해서는 '재조사' 권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에 대한 공정성 담보 매뉴얼 미비 ▲양자 간 분리조치 불충분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절차 규정 지침 부재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대해서는 '재조사' 권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관에서 성희롱 발생 시 조사에 대한 공정성 담보 매뉴얼 미비 ▲양자 간 분리조치 불충분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절차 규정 지침 부재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의 결정문을 접수받은 후 90일 내에 조치계획을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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