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며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여권 의원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직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사회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명시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또 "민주당 환노위 간사로서 우리 노동조합법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같은 국제적 기준과 헌법 정신에 맞도록 시행령의 정비는 물론이고 해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의 개정 등 신속하게 노동관계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환노위 소속 윤미향 의원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게 개정되도록 함께 하겠다"며 "7년간의 긴 소송끝의 승리와 전교조 선생님들의 '민족, 민주'를 위한 참교육의 함성에 화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부정당한 적폐의 희생물이 된 지 7년이 지나서야 이러한 판결을 받아든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다"며 "이번 판결은 명백히 보장받아야 할 노조의 자주성이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부정당하고 침해받지 않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또 "교육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부도 전교조도 명실상부한 협력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쏟아냈다. 동시에 정부 여당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환노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은미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독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온 교육부와 민주당"이라며 "교육부와 민주당은 재발방지와 함께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