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국회 맴도는 '물관리 일원화' 법안…이번엔 통과될까
김종민 민주당 의원, 법안 재발의…20대 국회서는 '국민의힘' 반대로 폐기
전국 물난리에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대두…"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해야"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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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국 곳곳에서 속출한 수해 피해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환경부·국토교통부의 '따로국밥식' 물관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댐은 환경부로, 하천은 국토교통부로 쪼개져서 운영된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온전히 몰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주목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현재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년 6월 물관리 기능의 상당 부분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기는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하천 관리만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어 물관리 기능이 분산된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9년 2월에도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당시 이 법안은 2019년 6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랐다가 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올해 5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단 한 차례 논의된 뒤 폐기됐다. 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일원화를 이제 완결 지을 때가 됐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법안이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으며 세간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가 3개월 후인 8월 들어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전국에 물난리가 벌어지고 나서야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댐과 하천은 연결돼 있어 홍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데도 관리 기관이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현장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재차 일었다. 이를테면 환경부는 댐 방류와 홍수예보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반면, 국토부는 하천 정비와 복구를 담당해 연계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것이다.
물관리의 책임 한계가 불명확해 양 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고 발생시엔 책임 떠넘기기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 사항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 역시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를 포함해 전국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했지만 하천 업무가 나뉘어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물관리 일원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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