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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허는 의료기관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과 방역당국의 서버를 동시에 이용해 국외 유입 감염성 질환 의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대처하는 기술이다.
특허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환자의 출입국 기록과 생체측정값을 기반으로 의심 환자를 분류하고 ▲데이터를 즉시 감염병 관리기관 서버에 전달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의심 환자가 ‘양성’ 확진을 받는 경우 확진 환자로 재분류돼 유관 기관에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유입 전염병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효율성 높은 연구 환경과 지속적인 R&D투자로 산업군 최다 특허 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기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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