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강정책서 빠진 '4선연임 제한'…초선들 법안 추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박수영 대표발의 "서명 받기 시작"
내주쯤 발의 완료 예정…국민의힘, 정치개혁 위원회에서 추진키로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빠진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을 입법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당초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강·정책 개정안에 담으려고 했지만 당내 일각의 반발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제외한 바 있다.
정강·정책에 이를 명시하는 대신 정치개혁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해서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를 초선 의원들이 나서서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발의자로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4선 연임 제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주쯤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4일 통화에서 "어제(3일) 의원들에게 발의를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20여명 의원들에게 법안을 돌렸고, 모두 초선 의원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회가 닫아서 다음주쯤 돼야 발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제화가 따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발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