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모습. 2020.9.4/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교조는 완전한 합법 노조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전교조 합법화는 7년 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24일 나온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가 공식 철회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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