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아들 MRI 공개' 최대집 회장에 "위법 아니다" 판단
앞서 공개된 자료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었다 판단
'병역의혹 제기'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고발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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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을 공개하며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박 전 시장이 "최 회장의 MRI 자료 등 유출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달라"며 제출한 수사의뢰 진정사건에 이같은 사유로 지난 8월20일 종결 처분했다.
최 회장은 의료혁신투쟁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부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과 함께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왔다. 최 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근무 판정의 근거가 된 요추부 MRI 사진을 공개,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이 공개한 자료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2015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 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 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는 등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 1심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과장 등에 대해 "박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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