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며 방역 수칙 확대 적용으로 오는 7일 부터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빙수점에서도 영업시간 내내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6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에서 직원이 객석 사용 불가 안내문 게시를 준비하고 있다.2020.9.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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