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새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관련 증빙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 규정 위반인지를 놓고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은 8일 "카투사가 의료기록을 1년만 보관한다는 서씨측 입장은 완전 틀린 말"이라고 재반박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카투사도 자료 보관기간이 5년이라는 내용과 근거규정까지 담긴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씨의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 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서문에는 '주한 미 육군 사령부의 규정 방침과 한국 육군의 규정 방침이 상충될 경우 주한 미 육군 사령부 작전참모부 훈련처장과 한국군 지원단장이 협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변호인의 말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실이 전날(7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휴가를 간 카투사 병사 중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서씨를 포함해 5명이었는데, 이 중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서씨 변호인의 주장대로 카투사의 서류가 1년간 보관하게 돼있다면 2018년 휴가자의 기록은 1년이 넘었는데 왜 보관 중이겠냐는 게 윤 의원실의 입장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국방부 유권해석은 틀리고 본인들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논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서씨의 의료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이 군 규정 위반이라는 윤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2017년 20일 이상 연속해 청원휴가를 실시한 한국군지원단 소속 병사 1명의 진단서는 현재 보존돼 있지 않다. 당시 지원반장으로부터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확인했다"며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측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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