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들어서고 있다.2020.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7조원대 규모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는 Δ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현금 지원 3조원 Δ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 지원 Δ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Δ통신비 지원 Δ긴급생계지원비 등이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대신 자영업자 등에게 맞춤형 현금 지원을 넉넉히 할 계획이다. 지원금 명칭도 맞춤형 현금지원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정부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 4번의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3차례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추석 전 현금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10일부터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허용 상한액을 이번 추석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