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족·시민 청와대 피케팅 300일, 문재인 정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집필한 책에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이자 저자인 박종대씨(56)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수집해서 집필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참위 측은 직무상 기밀을 저서에 담아 비밀준수 의무를 어겼다고 대응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8일 오후 사참위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에 대한 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자문위원이기는 했지만 자료 열람, 접근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 세월호 유족과 같은 위치에서 위원회 조사관들과 대화하고 문의해 답변을 들었던 것"이라며 "사참위가 지적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 비밀유지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오히려 사참위의 활동을 도와주려 했던 것이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인데 노력은 무시하고 딱 법조문 한 개에 매달려서 그렇게 했다는 것(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인정도 용납도 못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참위 측은 박씨의 책에 비공개 자료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이 일부 기재된 점을 지적했다. 강제적 수사권이 없는 사참위가 조사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유출되면 향후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이날 심문 중 재판부가 '서적의 출판이 조사 행위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 묻자 사참위 측은 아직까진 직접적으로 조사에 지장을 준 케이스는 없다고 답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참위가) 개연성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수현 군의 아버지다. 그는 지난 6년간 참사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며 집필활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