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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의 항소심이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이날 오후 3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을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 측은 1심 판결 직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도 항소장을 내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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