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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9일 가명(假名)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결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 주요 부처가 참여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개념으로,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기업은 가명정보를 통계적 목적(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금융·통신 등 이종 업종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소비행태나 상권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 간 결합은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협의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보호위와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데이터 이용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총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향후 보호위는 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 부처를 참여하도록 해 협의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이나 가명정보 결합정책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처도 안건별로 필요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출범 당일인 9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호위 출범 이후 추진한 고시, 가이드라인제정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등을 공유했다.
참여부처도 기관별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유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공공·민간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 연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다.
또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분야별로 결합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는 대로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의료· 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10월 중 발간을 목표로 보호위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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