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1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김동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송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이를 감당해야 할 택배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는 전원 남성으로 평균연령은 44.9세, 평균 근속연수는 7.2년이었다.

대상자들의 주간 평균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52시간을 훌쩍 뛰어넘었다. 토요일 근무시간도 평균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주당 60시간"이라며 "택배노동자 모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택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평균 업무시간이 30%가량 늘어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매출은 458만7000원이었지만 대책위는 매출에 대리점수수료, 택배차량 구입비 및 관리비,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약 234만6000원이 남는다고 밝혔다 .

임금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주당 70시간을 일한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수당 심야노동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더라고 274만원은 순소득이 되어야 한다"며 각종 비용 공제 이후 택배기사들이 최저시급의 가까운 돈을 손에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은 여러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5.2%가 업무 중 상해를 입은 적이 있고, 대부분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의 반복으로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가입률은 40.3%에 그쳤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응답자들은 Δ수수료 인상 Δ물량축소 요청제 도입 Δ폭염대책 Δ당일배송 강요금지 Δ산재가입 의무화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코로나19로 운송물량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과로로 인해 사망한 택배노동자 수는 현재까지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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