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 사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군 통신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 측은 당직 사병과의 통화를 부인해 왔지만,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10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수사 시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통화 내역을 보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육군에 확인한 결과 육군 군 전화 장비의 기록 보존 기간은 2년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용량이 남아서 서버에는 2015년 이후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와 당직 사병 A씨는 통화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 중인데,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설 때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해 서씨의 복귀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씨 변호인 측은 서씨가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면서, 서씨의 병가 만료일이 6월 23일인 만큼 25일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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