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심신미약서 범행…공소사실 인정"
상해·폭행 혐의…처음 본 여성 상해 입히고 행인 4명 폭행
이씨 측 "조현병 앓고 있어"…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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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난 5월 말 서울역에서 처음 본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조현병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10일 오후 2시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32)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전문심리위원을 투입해 이씨에게 실제로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또 검찰 측에 이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4일 이유없이 처음본 행인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릴 듯이 폭행을 한 혐의, 지난 4월22일 담패를 피우다 부채질을 하는 행인의 뺨을 이유없이 때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10월22일 오후 2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심리위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얼굴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역 인근에서 행인 4명에 대해 밀치거나 때리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철도경찰대의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했고, 이씨의 행동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는 조현병 등에 대한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해 영장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철도경찰대는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는 등 '묻지마 폭행'을 6차례 더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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