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사진제공=거창군의회.
주민투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군의원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거창 지역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공동대표 신용균)은 지난 10일 구치소 이전 관련해 주민투표 당일 투표운동을 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로 지난 6월 유죄판결을 받은 거창군의회 박수자(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날 성명서에서 “박 의원은 지난해 ‘거창구치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박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민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것은 법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의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박수자 의원은 지난해 10월께 실시한 주민투표일에 관련법을 무시하고, 마을 이장들에게 투표 독려 및 불법선거운동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또 투표 당일, 마을 이장들에게 주민 실어 나르기를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 등이 지역 언론에 보도돼 자질 논란이 불거져 지탄을 받았다. 

함께하는 거창은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범법 사실이 인정된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이번 주민투표는 한국에서 거의 실시된 적이 없는 수준 높은 직접민주정치제도이다”며 “거기에 재를 뿌려 민의를 왜곡시킨 일이 군의원이 할 일인가?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판결한 마당에 무슨 변명을 할 생각인가? 스스로는 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잊지 않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의회 의원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면서 “군의회는 벌금형이 선고된 박 의원에 대해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군의회의 도덕적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거창군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박수자 의원은 “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된 일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퇴 요구는 가혹한 처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위치를 두고 지역에서는 주택, 학원 등과 가깝다는 이유로 반대운동이 일어나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오다 주민투표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이 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