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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오피스텔 CCTV 화면을 분석해 여성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침입한 주차관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 A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CCTV를 통해 봤다.

임씨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를 한 뒤 A씨의 움직임을 분석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임씨는 지난 5월 낮 12시께 비밀번호를 누르고 A씨 집에 들어갔다. 검찰은 임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임씨가 A씨 집에 침입한 경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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