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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 노래방 등에 의무명령한 출입 명부의 4주 이후 파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가게 별로 기입 이후 4주 동안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출입자 명부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수기명부 작성 원칙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 4주 후 파기는 약 98%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가 지난 뒤 자동파기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집단감염 추적을 위해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도 제대로 처리됐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이태원 집단감염 당시 수집한 접속정보는 모두 파기 조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당국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도심 집회와 관련해 수집한 기지국 접속정보도 역학조사가 끝나면 파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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