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당정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반영키로 한 데 대해 "국회 동의를 받고 발표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치국가의 기틀이 무너지고 있다"며 "13세 이상 국민 4700만명에 대해 2만원씩 혈세 9000억원을 쓰겠다는 것은 국회 동의를 안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만원이든 3만원이든 필요할 때 쓰는 것은 납득하지만 (이것은) 형식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우리 농수산물 선물 한도를 2배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선물비용 한도를 2배 올리겠다는 것도 행정권 남용, 입법권 침탈"이라며 "김영란법을 왜 만들었느냐.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수정한다면 당연히 국회랑 사전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인 정상적 절차를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