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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다중시설의 수용 인원을 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시설의 동시 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의원은 "향후 거리두기 2.5단계가 완화되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 방지 및 재확산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 등을 안내해 혼잡도를 낮추고 이용자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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