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절인 오는 10월3일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현장 검거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개천절인 오는 10월3일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현장 검거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밝혔다.


경찰청은 오는 10월3일 신고 집회 291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 구역에서 집회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 반장은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이중 집회 관련 확진자가 214명이고 추가 전파자는 291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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