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을 7년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1월부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자녀에게 100만원을 한 번 지급해 왔지만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몇몇 지자체가 여성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2~3년에 불과하다"며 "7년간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긴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과 양육 시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커서 정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3명의 여성장애인에게 총 9회 지원이 이뤄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