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출소 후에도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수용법안,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살인한 경우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정형 외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기간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범죄자를 수용하고 관리·감독하면서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준비하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 후 통과되더라도 소급적용 조항은 없어 조두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범죄 건수는 Δ2016년 1083건 Δ2017년 1261건 Δ2018년 1277건 Δ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재범률은 Δ2016년 4.4% Δ2017년 5.3% Δ2018년 6.4% Δ2019년 6.3%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