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통원치료 병가 규정에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국방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 건에 대해 '입원을 한 경우가 아니면 휴가 연장에 심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지만, 지난 2015년에는 통원치료 병가 규정을 묻는 문의에 별도의 단서 없이 '요양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 아들은 요양심의가 필요 없다던 국방부가 흙수저 병사의 병가 연장에는 '입원 여부에 상관 없이 요양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해당 국방부 답변은 2015년 8월24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등록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병가 연장을 요청할 때는 '입원 상태가 아니라 요양심의 없이 전화 한 통만으로 가능했다'는 국방부의 왜곡 해석에 청년 장병과 부모님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2015년 국방부 답변을 추 장관 아들 사례에 적용하면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그동안 군이 지켜놨던 규정과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왜곡해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며 "대한민국 군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015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아들이 발목이 접질렸다"며 "(병가 규정에 관해) 중대 인사담당자, 대대 인사담당자, 연대 인사담당자 말이 모두 다른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한 병사 부모의 문의가 접수됐다.


여기에 국방부 측은 "(병가) 기간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해 질환별 연 1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하되, 육군 규정 160 제19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 10일을 초과할 시에는 군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해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제19조 3항에는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자'가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