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공수처장 추천위원 안내면 의장이 임명"…개정안 발의
10일 내 추천 없으면 법학교수회장 등 2명 임명하도록 개정 추진
"野, 공수처법상 위원 추천 의무 해태…공당으로서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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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법 시행이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공수처 출범은 계류 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토록 했다.
해당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되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 요청으로부터 최장 50일 내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장기화돼 처장 공백으로 인한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의무를 해태(懈怠)하는 것으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후보 추천 해태 행위는 공당으로서 자격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과 박범계 의원은 야당의 공수처 출범 저지를 막기 위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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