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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때와 당선 이후 신고 재산내역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을 전후해 전체 재산의 신고 차액이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은 모두 15명이다. 평균 차액은 약 111억7000만원이다.
이 중 전봉민 의원은 당선 전후 신고차액이 무려 866억으로 가장 많았다. 입후보 당시에는 전체 재산이 48억1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1400만원으로 조정해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이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5억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4억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2억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6억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7억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6억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1억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6억원) 순으로 차액이 많았다. 이들 역시 주식 재평가를 통해 이같은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억원의 재산이 증가했는데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억3000만원 증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늘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시절 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직후 4억7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시절 76억4000만원에서 당선 직후 81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 늘었다. 이 가운데 최근 차남 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A아파트는 후보 등록 17억2000만원에서 당선 후 12억3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감소했고, 서초동 아파트와 서대문구 상가의 가액은 10억원 올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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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