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시30분쯤 벤츠 운전자 A씨(33·여)는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로 이동했다. /사진=뉴스1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14일 오후 1시30분쯤 벤츠 운전자 A씨(33·여)는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로 이동했다.

롱패딩을 입고 얼굴을 꽁꽁 싸맨 채 나타난 A씨는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함께 동승한 C씨(47)는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