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롯데노조협)가 '롯데월드 면세점 탈락'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당시 관세청장 2명과 전 산업은행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노조협은 김모·천모 전 관세청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신 전 부회장을 변호사법 위반, 업무방해, 권리행사 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롯데노조협은 롯데계열 노조 20개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롯데노조협은 2015년 롯데월드 면세점 심사 탈락과 관련해 두 전직 관세청장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점수가 과소 부여된 잘못을 지적한 당시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들면서다.

고발장엔 신 전 부회장 등이 이를 기획·청탁·실행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려 민 전 행장과 면세점 탈락을 위한 '프로젝트 L'을 진행해 호텔롯데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민 전 행장은 약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롯데가 롯데월드 면세점 사업자로 재선정된데 이어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도 승리하자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8월 민 전 행장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민 전 행장은 이에 2018년 1월 이미 받은 자문료 182억원에 추가해 '108억원을 더 달라'며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는 2016년 상장을 하려 했으나 당시 경영권 분쟁, 검찰 수사로 무산된 바 있다.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롯데월드 면세점 허가 취득 실패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롯데노조협은 롯데월드 면세점 재허가가 무산되며 소속 노동자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주장한다.

강석윤 롯데노조협 의장은 "경영권 분쟁엔 개입할 의사가 없다"며 "롯데에 몸담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해 작년 6월 민 전 행장 (고발)건부터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노조협은 2019년 6월 롯데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 상장 무산 등의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간인 신분인 민 전 행장이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정부금융기관 직무 관련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신 전 부회장과 계약을 맺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게 형사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만 받고 기다렸는데 그 이후로는 1년 넘게 연락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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