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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7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0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에서 4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피해 6개월 정도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 동안 20대1 이상의 청약경쟁이 있던 분양단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이 풀린 뒤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지난달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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