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에 북한군 남파" 탈북민 작가,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검찰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허위사실 유포" 징역 1년 구형
이주성 작가 "5.18 북한군 개입은 물적 진상 밝혀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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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작가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장판사 부상준) 심리로 15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주성 작가는 자신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괴이한 판결"이라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이 작가는 "광주 5.18에 북한군이 남파돼 군사작전을 벌렸다는 것은 북한 수뇌부가 인정하고 남한에서도 물적 증거의 진상이 밝혀졌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이 작가는 2017년 발표한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김일성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으며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의 주장을 게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이 작가 측은 "피고인이 저술 내용에 대해 진실로 믿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배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원심 재판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작가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41년간 북한에 살다 탈출했다"라며 이 작가가 북한에서 5.18을 '김일성과 김대중이 결탁한 폭동'이라고 배워 이를 사실로 인지하고 저술한 것을 사회적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작가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15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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