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손희역 위원장. /사진제공=대전시의회
헌혈을 한 이들은 1년 이내에 무료로 감기나 폐렴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복지환경위원장(대덕1,더불어민주당)이 제253회 제1차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발적 헌혈 활성화를 통한 혈액 부족 사태 방지는 물론, 폐렴과 감기 예방 접종이 무료로 이뤄져 이중의 보건대책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손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