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 위반·준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 등으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보조금 환수까지도 검토 중이다.

여가부는 특히 하반기 정의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정의연에 교부 중인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하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더욱 엄밀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조금 집행 중 위반이 있을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면서도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검찰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바로 환수하는 건 아니고 어떤 사업에서 잘못이 있고 부정 사용이 있는지 검찰 기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재판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판 결과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며 "만약 환수하게 된다면 보조금 환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례 등에 의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1억5860만원, 1억437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다. 위안부 피해자 치료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6520만원도 수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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