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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회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방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정한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인 오는 10월1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비수도권 지역 학교도 현재 진행 중인 조치를 이 기간까지 연장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초중은 3분의 1 이하, 고교는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등교하고 있다.
수도권도 오는 21일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등교하지 않는 날은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는다.
수도권은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 중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이 포함된 고교만 전체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등교를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수학교와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과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돌봄 참여 학생에 대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특수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선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등교·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과 중도입국학생, 돌봄 참여 학생은 학교 밀집도를 계산할 때 등교인원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또 교사가 학생을 살펴주지 못해 학습공백이 심화된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반영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는 시간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조례·종례를 운영한다. 교사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학생의 출결과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등교 조례와 같이 당일 배울 내용을 주제로 소통하게 한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 교사가 주 1회 이상은 전화나 SNS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주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를 제공하고, 기초학력 집중지원 담당 교원 학교 현장 방역인력도 추가 확보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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