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 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15일 "당헌당규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고위가 박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한 후 직무정지 안건을 의결하면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박 사무총장은 "윤 의원에 대한 추후 조치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겠다"며 "아울러 윤리감찰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후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는 이 요청을 즉시 수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