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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학대를 당한 신생아의 산모로 알려졌다.
청원자는 "산후도우미는 생후 13일에서 18일까지 5일 동안 아기를 봤다"며 "조리원에서는 잘 자고 잘 먹던 아기가 산후도우미가 온 후로 먹지도 못하고 5분에 한 번씩 잠에서 깬다"고 전했다.
이어 "첫째 아이를 데리러 나가는데 (산후도우미가) 아기에게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고 농담하는 말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며 "CCTV 영상을 조회해 보니 제가 나가는 순간 산후도우미가 아기 두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거꾸로 들었다"고 토로했다.
청원차는 "산후도우미는 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으며 입에 젖병을 물리고 셀프 수유를 시켰다"며 "자신은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커피와 빵을 먹고 있었다. 일지에는 '아기가 자느라 잘 못 먹는다'고 썼더라"고 언급했다.
또 "아기는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지만 너무 어려 검사도 힘들다"며 "X레이 검사에서 어깨 날개뼈 골절이 확인됐고 두 돌까지는 3~6개월에 한 번씩 발달 이상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후도우미가 엄벌을 받게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16일 오전 9시6분 기준 1만2541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대표를 관리감독 소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방문했던 다른 가정을 대상으로 학대 정황이 더 있는지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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