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심의 기업이 영업비밀이 포함된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사람이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금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 기업 당사자나 신고인이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처분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신고인의 자료 열람·복사 신청권도 보장하는 한편,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예외적 허용 조항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피심의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위 심의 절차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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