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재판에 구하라 오빠와 친부, 친모가 처음으로 모두 출석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재판에 구하라 오빠와 친부, 친모가 처음으로 모두 출석했다.

17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 심리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31)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의 3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구호인씨와 친부, 친모 모두 출석할 것을 권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그들 모두 법정에 출석한 적은 없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호인씨에게 양도했고 친모 송씨는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요구했다.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씨는 현재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애쓰고 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에만 상속에서 제외한다.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호인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9살일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다"며 "친모 측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고,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