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상속재산분할 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사사건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재판부 권고에 따라 친모와 친부도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이날 양쪽 의견을 듣고 심문기일을 종결함에 따라 조만간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하라가 9세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호인 씨는 상속소송과 별도로 송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구호인 씨는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