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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하고 1억4700만원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정범은 공범을 흡수한다는 원칙에 있어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씨의 행위 전 과정에 별도의 새로운 법익 침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방어권 남용이라 볼 수 없고 당연히 공동정범으로 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는 조씨가 허위 소송을 진행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했는지 여부와 증거인멸 전 과정에 참여한 조씨가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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